보험회사 직원과 전화상담 끝내고 석연찮은 마음에 보험회사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다음과 같은 답을 들었다. 특별할증 관련 부분은 미처 몰랐었는데 암튼.. 그런게 있다. 아.. 사고내지 말자. 내더라도 3년 뒤에..
상담제목 :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문의사항 : 오늘 아침 차선을 변경하다 앞차를 긁게 되었는데 제 차가 견적이 30만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앞차는 경미한 증상이라 그냥 갔구요.)
또 99년도 8월에 과실로 17만원 보험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우 오늘 사고를 보험처리(자차) 할 경우 3년 이내 사고이므로 특별할증이 적용되고, 추후 3년간 보험료도 10% 할증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특별할증액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현재 1년에 4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보험가입년도는 1996년 8월 입니다.
답변내용
당사의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 이번 사고를 처리하면 특별할증이 20% 적용됩니다.
즉, 사고에 대한 할증은 없으며 현재 적용받고 있는 적용율에 20%가 가산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할증은 사고시점으로 부터 과거 3년내 사고가 2회 이상일때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할증은 3년간 적용이 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부담해야되며 할증이 3년간 적용이 된다면 보험으로 처리시 큰 해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고접수센터는 1566-8000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