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았다.
분양금액의 0.8%니 적은 금액은 아니다.
재작년 말에 부담금을 납부했고 올 초(납입통지서 받은지 90일 안)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었다. 진짜로 납세자연맹이 위헌소송에서 승소하리라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하는 맘으로 심사청구를 낸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한 사람은 일단 모두 환급대상에 포함되었기에 어려움 없이 전 금액을(이자는 없음) 환급 받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국납세자연맹에 후원금을 냈다. 그랬더니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이 기분이 좋다.

그러고 보면 납세자연맹이 하는 일이 참 많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돈 5,000원이라도 환급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환급액의 단 5%만이라도 후원을 한다면 납세자연맹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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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렌디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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