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잡기/경제 & 머니
2번째 감사원심사청구
세렌디피티
2006. 5. 16. 01:22
내 인생 두번째로 심사청구를 내게 되었다.
두 번 모두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심사청구이고, 둘 모두 낸 세금 부당하니 돌려달라는 청구서이며, 둘 모두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기관에서 주도한 것이다.
첫번째는 신규 주택 분양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라는 위헌심판 제청에 의해 심판한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심사청구한 납세자에 대해 환급이 되었던 것. (나도 그 혜택을 입어 낸 부담금을 환급받았고, 그 중 일부를 납세자연맹후원금으로 냈었음.)
두번째는 주택거래시 거래세(취,등록세)와 관계된 스토리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 분양시 납부하는 취,등록세 납부 비율이 개인간의 기존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비율과 다른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기존 주택 매매시 주택을 산 사람은 취득가(공시지가)의 1%를 내면 되는데 아파트 분양자는 2%를 내야 한다. 50%나 차이가 난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동일한데, 왜 아파트 분양 받는 취득자와 세금이 다른가 하는 당연한 의문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개인간 주택 거래시 취득자에게는 50%의 등록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인데 이것이 부당하게 변칙적으로 운용되는 거래세법이라는 주장이다. 개인간 거래에만 감면을 적용하고 법인과 개인 거래에는 그대로 과세하는 거래세법을 설명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 오히려 개인간 거래는 거래가격도 속이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는 등 악영향도 많은데 말이다.
암튼.. 나는 두번째 내용에 따라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고 유성구청에 가져다 낼 생각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취,등록세 감면 내용도 위헌결정을 받을까? 오히려 감면 조항만 위헌이라 삭제되어 기존 주택 거래자에게 소급하여 세금을 받아가는 사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설마..)
좋은 쪽으로 상상한다면 신규 주택 분양자도 세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되어 납부한 과세표준액(=분양가)에서 1.7%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결정은 약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기다려 보자.
두 번 모두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심사청구이고, 둘 모두 낸 세금 부당하니 돌려달라는 청구서이며, 둘 모두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기관에서 주도한 것이다.
첫번째는 신규 주택 분양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라는 위헌심판 제청에 의해 심판한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심사청구한 납세자에 대해 환급이 되었던 것. (나도 그 혜택을 입어 낸 부담금을 환급받았고, 그 중 일부를 납세자연맹후원금으로 냈었음.)
두번째는 주택거래시 거래세(취,등록세)와 관계된 스토리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 분양시 납부하는 취,등록세 납부 비율이 개인간의 기존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비율과 다른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기존 주택 매매시 주택을 산 사람은 취득가(공시지가)의 1%를 내면 되는데 아파트 분양자는 2%를 내야 한다. 50%나 차이가 난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동일한데, 왜 아파트 분양 받는 취득자와 세금이 다른가 하는 당연한 의문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개인간 주택 거래시 취득자에게는 50%의 등록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인데 이것이 부당하게 변칙적으로 운용되는 거래세법이라는 주장이다. 개인간 거래에만 감면을 적용하고 법인과 개인 거래에는 그대로 과세하는 거래세법을 설명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 오히려 개인간 거래는 거래가격도 속이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는 등 악영향도 많은데 말이다.
암튼.. 나는 두번째 내용에 따라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고 유성구청에 가져다 낼 생각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취,등록세 감면 내용도 위헌결정을 받을까? 오히려 감면 조항만 위헌이라 삭제되어 기존 주택 거래자에게 소급하여 세금을 받아가는 사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설마..)
좋은 쪽으로 상상한다면 신규 주택 분양자도 세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되어 납부한 과세표준액(=분양가)에서 1.7%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결정은 약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기다려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