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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Rights Reserved, 창조적 공유 저작권

세렌디피티 2007. 3. 30. 22:47

블로그에 CCL(creative commons licence) 기반의 저작권 표시 아이콘을 달았다. (이 글이 보이는 페이지 하단의 회색 버튼이 그것이다.) 내가 쓴 글이 남에 의해 사용되어질 염려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 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허락하는 저작권 표기가 궁금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쓴 글에 대한 CCL 은 '원저작자를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만 복제/배포/전송/전시/공연 및 방송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어떤 CCL을 표기하는지 모르겠으나 네이버의 공유 스킨 같은 경우, 스킨 제작자들 다수는 그들이 만든 스킨에 대해 공유는 하되 2차 저작은 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저작자 표기 조건 아래 2차 저작을 허용하는 블로거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다.

인터넷 세계에서 글이건 그림이건 창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 저작들이 쉽게 복제되고 심지어 변경되어 재배포되는 경우가 흔해지면서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인터넷 매체 특징인 활발한 공유를 허용하기 위해서 탄생한 현명한 방법이 CCL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CCL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 이상, 각자의 양심 아래 저작자가 표기한 CCL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CCL이 상식이 되어 가고 있다고나 할까..


참조 링크 http://www.creativecommons.or.kr/